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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

by 투 복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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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년 특별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ㅇ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ㅇ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ㅇ 지원 내용 및 금액
ㅇ 신청 방법
ㅇ 처리 절차
ㅇ 맺는말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복지로 청소년 특별지원 바로 가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정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특별지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심리적, 교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이 지원은 단순한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ㅇ.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ㅇ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선정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난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지원 내용 및 금액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 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건강 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 사항(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목 학원비
수업료, 학교 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자립 지원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상담 지원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30만원 이내, 심리 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연 350만원 이내
활동 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 활동
비, 특기 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내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뵥,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심사후 지급

 지원 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다만 학업 지원, 자립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보호자 등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아동 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고 지원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검색・출력 가능

 

정부 24 바로 가기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영수증)

 

 

 

 

처리 절차

 

청소년 특별지원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맺는말

 

소년 특별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경제적, 심리적, 교육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이 지원은 단순한 일시적 도움을 넘어,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며, 이들의 성장은 곧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대상자는 힘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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